23일 회의서 의결...벌금형 300만원 이하로 확정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약사가 '약사법상 문의의무 조항'에 따라 의심처방을 문의할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술중인 경우와 더불어 '처치 중인 경우'에도 응대의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위는 '약사 문의의무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이는 의사 응대의무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문의의무 조항, 즉 응대의무화가 발효되는 상황은 △안정성 유효성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 등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문의의무 위반시 형벌을 의사 응대의무 위반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형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이 삭제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진다.
한편 복지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 이들 개정안을 상정, 최종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약사가 '약사법상 문의의무 조항'에 따라 의심처방을 문의할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술중인 경우와 더불어 '처치 중인 경우'에도 응대의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위는 '약사 문의의무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이는 의사 응대의무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문의의무 조항, 즉 응대의무화가 발효되는 상황은 △안정성 유효성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 등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문의의무 위반시 형벌을 의사 응대의무 위반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형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이 삭제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진다.
한편 복지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 이들 개정안을 상정, 최종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