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개정법안 국회 제출…연차적으로 5백원씩 올려
내년 7월부터 모든 담배값이 5백원씩 인상되며, 그 후에도 흡연률이 충분히 감소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매번 5백원씩 담배값을 올린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부와 복지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담배값 인상 방안에 합의했다.
담배가격은 1갑당 500원을 인상하되, 시행시기는 7월1일로 정했다.
담배가격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같이 발의, 내년 5월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인상된 500원 중 250원은 건강증진기금에, 250원은 지방세 등 세수보전 등에 배분했다.
아울러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선진국 수준인 30%로 흡연율이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어지는 재원으로 금연프로그램 마련, 지역암센터 건립준비, 암 조기 검진 및 치료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부와 복지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담배값 인상 방안에 합의했다.
담배가격은 1갑당 500원을 인상하되, 시행시기는 7월1일로 정했다.
담배가격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같이 발의, 내년 5월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인상된 500원 중 250원은 건강증진기금에, 250원은 지방세 등 세수보전 등에 배분했다.
아울러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선진국 수준인 30%로 흡연율이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어지는 재원으로 금연프로그램 마련, 지역암센터 건립준비, 암 조기 검진 및 치료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