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자금 대출상품 의사 울린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13 06:37:47
  • M사 노골적 이자놀이...보험상품 끼워팔기 성행

개원의들이 개원자금 대출업체의 상술에 휘말려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체들이 은행과 '특약'을 맺는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개원자금을 대출받은 개원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재활의학과의원을 개원한 A원장은 최근 직원 월급 등 필요할 때 쓸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 거래 은행을 찾아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원장은 신한은행측으로부터 “우리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2억원까지이니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안 된다. 돈이 필요하면 우리 은행과 특약을 맺은 M사를 통해서 1억원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M사는 신한은행 한미은행과 중계 수수료 특약을 맺어 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신용대출로 3억원 한도로 개원자금 대출을 하는 업체.

A 원장은 개원때 이 회사로부터 2억원의 빚을 얻어 썼다.

A 원장은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고 갚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 굳이 대출을 더 받으라고 하는 것은 횡포”라며 “개원하면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로 한달에 100여만원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다. 은행과 대출자금 중계 업체의 ‘특약’은 대출을 더 늘리려는 횡포"라며 자신 말고도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M사는 또 삼성생명과 특약을 맺어 대출시 종신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끼워팔기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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