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안창욱
발행날짜: 2007-04-27 06:39:54
  • 26일 결정.."위해 가져올 우려있는 일체가 의료행위 대상"

헌법재판소(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한 비의료인을 처벌토록 한 관련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해오다 적발돼 기소되자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그러나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2003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의 견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헌재는 “이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헌재는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터 잡은 법률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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