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치료재료 30품목 일부 본인부담으로
새로 보험적용을 신청한 171개 약제중 159개 품목이 내년 1월부터 급여로 전환되고 12개 품목은 비급여 처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159 개 품목은 일반 신약 1개, 신규 성분 2개, 카피의약품 156개 이다.
산정기준별로는 80%이하인 품목이 28개, 최저가의 90% 이하가 54개, 최저가 15개, 상대 비교가 1개, 함량 비교가 5개, 복합제 2개, 자(타)사 동일가 46개, 업소 요구가 6개, 1일 투약비용 비교 1개, 전문평가위 별도산정 1개 이다.
그러나 경미한 증상에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 등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제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급여 처리했다.
아울러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한 3품목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3품목 등 7개 품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5품목과 함량비교 3품목, 자진인하 6품목(사후보고)등 14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치료재료 40품목중 30품목을 일부 본인부담으로, 4개 품목은 100/100으로 각각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159 개 품목은 일반 신약 1개, 신규 성분 2개, 카피의약품 156개 이다.
산정기준별로는 80%이하인 품목이 28개, 최저가의 90% 이하가 54개, 최저가 15개, 상대 비교가 1개, 함량 비교가 5개, 복합제 2개, 자(타)사 동일가 46개, 업소 요구가 6개, 1일 투약비용 비교 1개, 전문평가위 별도산정 1개 이다.
그러나 경미한 증상에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 등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제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급여 처리했다.
아울러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한 3품목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3품목 등 7개 품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5품목과 함량비교 3품목, 자진인하 6품목(사후보고)등 14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치료재료 40품목중 30품목을 일부 본인부담으로, 4개 품목은 100/100으로 각각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