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 미비약 자진약가인하시 급여 검토

주경준
발행날짜: 2007-04-30 12:45:00
  • 심평원, 기등재 고지혈증-편두통약 387품목 평가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으로 급여제외 대상 성분으로 분류되더라도 자진 약가인하시 급여존치여부가 검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등재의약품 약물경제성 평가시 성분군별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진행, 급여, 제한적 급여, 비급여 등으로 구분토록 하되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라도 약가를 자진 인하시 급여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제네릭군의 경우 평가자료를 공동제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심평원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설명회’를 열어 올해 정비대상인 고지혈증·편두통치료제 77개 성분 387품목을 중심으로 5년간 진행될 목록정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올해 시범평가 대상은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등 스타틴계열과 니코틴산, 오메가3 등이 포함된 고지혈증 치료제, 디클로페낙 등 편두통치료제 등으로 오는 6월중 시범평가 대상군을 공고, 1개월내 평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11월까지 실무검토와 평가가 진행되고 12월에 급여여부 등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고지혈증 관련 적응증을 갖는 경우는 모두 정비 대상으로 화이자의 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인 카두엣도 대상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평가내용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외국의 등재여부와 가격 및 급여기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급여대상은 임상적으로 유용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로 등재가격 및 보험급여원리 등을 고려 수용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평가는 성분별로 진행되면 성분군내 의약품의 가중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가중평균가가 기준이 되는 비용효과선보다 높은 경우, 급여제외되고 이 경우 가격을 자진 인하할 경우 급여 검토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시범평가를 기초로 내년부터 본격 진행되는 기등재 품목 정비시 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공동제출도 긍정 검토되며 수요일까지 제약사별 의견을 주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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