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출약 허가 50일서 20일로 단축

주경준
발행날짜: 2007-04-30 14:47:03
  • 허가심사업무 혁신 과제 선정 개선 본격 추진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허가심사 등 처리기간이 5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심사업무의 대대적 혁신’을 2007년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정하고, 금년 3월부터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해 혁신위원회(위원장 : 김명현 차장)의 분과위원회와 본회를 거쳐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심사단계에서 국민안전과 무관한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용 품목의 경우 처리기간을 5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허가심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헤 우수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관련 제출자료를 국제규격수준으로 통일성을 기할 방침이다.

허가 관련 수익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올해내 마련, 2008년부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수입대체경비를 확보해 신속 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인력을 대거 확충키로 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