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28억 환불...거액 추징사태 오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02 12:04:25
  •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 247건 환급결정, 실사결과 주목

[메디칼타임즈=] 심평원에 제기된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결과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 대해 총 28억원에 달하는 환급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에 한해 환급한 금액이어서 백혈병을 포함한 성모병원 전체의 실사결과가 발표되면 환급금과 추징금 합계가 백억대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제기된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확인민원은 1010건으로, 이 가운데 4월 하순 현재 353여건에 대해 총 3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환급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환급 결정건의 절반이상은 성모병원에 집중됐다. 여의도성모병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환불신청건은 총 308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47건에서 총 28억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 환급결정이 내려졌다.

28억원이라는 금액은 현재까지 단일기관내에서 내려진 환급금액으로는 사상 최고 액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성모병원 등에 각 케이스별로 '진료비환수 예고통보서'를 보낸 상태며 병원측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해나가고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듯이 그 금액들은 이미 다 환자들에게 들어간 것인데, 이제와서 병원에게 토해내라 하면 말이 되느냐"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 정산중...성모병원 추징금 수백억대 이를 듯

한편, 이 같은 환금결정액이 알려지면서 복지부가 지난해말 진행했던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임의비급여 전체 규모 파악을 완료한 뒤, 의학적 임의비급여 기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하고 있는 상황.

각 케이스별로 의학적 임의비급여 등 기준에 따라 부당청구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부당청구 금액 추산은 아직 이른 단계다.

그러나 민원을 통한 환수금액만해도 수십억대에 달하는 만큼, 현지조사 결과까지 감안할 경우 최종적으로 성모병원이 떠안아야 할 부담금은 백억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사결과 환자에게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금액에 대해서는 진료비확인민원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심사 후 과다청구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5배 추징금을 내야하기 때문.

성모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그 규모나 대상이 진료비 확인민원보다 광범위한 만큼, 상당금액의 환급 및 추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런일로 부도덕한 기관으로 매도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일단 환급결정된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심의신청 혹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5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psycho 2005.06.10 22:55:27

    국적을 바꿔라
    군생활을 해보고 하는소린지,,,
    요즘은 어떨지모르지만,,,
    발병원인, 촉발,악화!! 그런거누가알어 군에갈때 정상적인애가 제대즘에 **되어나오면 다 자기책임이지 언제 군에서 피해보상해 줫나?
    누군 군에 가고싶어갓나 억지로가라고해서 갓쥐. 쥐어터지고 정신병자 취급받아가면서 전역하고 어느누가 신경 써줫나고,,,
    10몇년전에 군에 잇을때 탈영병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탈영병이 아닌것 처럼 만들더니(기무사 조사나와도 꽝임) 이런건 없어져야겟지.사회에서 정상이다가 군에서 병이 생겻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하다못해 사회에서 다치면 산제라도 처리를 받지 군에서 이러면 어데다 하소연(?)하냐구,,,(화장실에서 다쳐도 업무상재헤 술먹다 죽어도 업무상제해,,)
    이러니까 군에 안갈려구 국적을 포기하쥐 쓰x.....

  • 훈련병 2005.06.10 18:48:54

    무슨 훈련 받다가.....
    빡쎄게 받았나보지...병역비리, 국적포기하면서 군대 안가는 넘들 모두 잡아다 ........

  • 나의사 2005.06.10 18:46:07

    발병, 촉발, 악화 잘 구별해야겠지요
    재판부에서 환경적 요인을 발병원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환경적 요인은 발병원인이 아니라 변호사 말대로 촉발원인거나 악화원인이 되겠지요

  • OS 2005.06.10 15:21:44

    기사 제목이 오해를 불러올수 있네요
    기사 제목대로라면 마치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있네요. 잘은 모르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과 관련된 처분취소소송같은데???? 그렇다면 SEL의 경우에도 법원 판결이 옳을 수 있네요... 최근 다발성경화증(MS)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까지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묻는 처분에서는 단순히 의학적 인과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만큼 제반 모든사정을 감안하므로 의료인들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날수 있다고 주변으로부터 주워 들어서 ...

  • 1234 2005.06.10 13:52:39

    오버하는 판사들
    이제 원인불명의 난치성질환자들이 가는 회사 오너들은 거덜났다.........

    판사들아...오버하지 말라...
    너무 비약적 판단이다...
    우리가 SLE를 이렇게 배웠던가...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