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금 우선 지원 등 실질적 혜택 부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 30일 부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은 보건의료분야 우수기술을 발굴, 인증한 뒤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택을 부여해주는 제도.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정비를 마친 상태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인증기준은 선진국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으로 정했다.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HT)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됨에 따라 보건신기술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신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 거래촉진, 각종 지원을를 통해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은 보건의료분야 우수기술을 발굴, 인증한 뒤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택을 부여해주는 제도.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정비를 마친 상태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인증기준은 선진국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으로 정했다.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HT)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됨에 따라 보건신기술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신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 거래촉진, 각종 지원을를 통해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