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신청 제약사, 약가 사전열람 폐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03 11:40:39
  • 심평원, 평가결과 이의신청 규정과 중복 이유

약제급여 등재 신청이후 심평원의 실무검토 내용에 대해 제약사가 사전 열람하는 절차가 폐지됐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최종 급여여부 및 약가결정내용을 사후 확인,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다소 커지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기존 약제급여 신청약제에 대한 심평원의 실무검토내용을 사전통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운영중지키로 했다며 소속 회원사 등에 홍보와 적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사전열람 폐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30일내 이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이의신청절차 규정이 새로 마련돼 사전열람제도가 절차상 이와 중복됨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된 만큼 5월부터 사전열람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며 “이미 4월에도 공식 열람은 없었으며 제약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식 절차를 가진 바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열람절차를 운영 중지하더라도 약가의 경우 산정기준에 따라 진행돼 예측 가능하고 비공식적으로 나마 실무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제약사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심평원의 결정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앞서 제약사의 의견이 계진될 수 있는 사전열람 폐지는 분명 업계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단 사전열람제도 폐지에 반대하기 보다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토록 함에 따라 보험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며 “운선 운영을 해보고 나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보험담당 관계자는 “최종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며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제약사의 의견이 배제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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