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당청구 병·의원 신고절차 간소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05 07:00:21
  • 홈페이지내 e-신고센터 개설...제보내용 현지조사에 반영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민원인들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상시 제보할 수 있도록 심평원 포탈사이트(www.hira.or.kr)내에 '진료비 부당청구 e-신고센터'를 개설,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간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는 민원인이 직접 심평원을 방문하거나 서면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비위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편의제고는 물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부조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신고창구 개설 요구가 있어왔다"면서 "이번 시스템을 통해 민원들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비위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e-신고센터 개설·운영이 요양기관의 진료비부당청구 사전예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신고된 부당내용과 진료비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확인한 뒤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현지조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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