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사혈요법 범람...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발행날짜: 2007-05-07 10:22:11
  • 복지부, 4개소 고발고치 등 강력한 주의 촉구

복지부가 심천사혈요법 등 무면허행위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비의료인 박남희 씨가 침을 이용해 신체의 나쁜 피를 뽑아냄으로써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심천사혈요법'에 대해 국민들을 현혹, 그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MBC PD수첩, KBS 등 매체에서 과도한 사혈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이슈화 된 심천사혈요법에 대해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복지부의 조치.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교육 중 피교육생에게 자락(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피를 뽑아 냄)한 후 부황을 띄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 중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 주는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마찬가지로 처벌키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심천사혈요법과 관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심천사혈요법 연수원 중 4개소를 고발조치하고 24개소는 행정지도 했다. 또 이를 만든 박남희 씨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건소, 지방경찰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강식품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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