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요청, 집단으로 제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07 12:03:07
  • 시민운동본부 출범..."심각한 위법시 병원장 고발"

10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7일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대형병원에 대한 집단 진료비 심사 확인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이 병의원들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해 환자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시작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0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병원 후문앞에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환자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단 확인요청을 통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적정하게 지불한 것인지 확인토록 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임의로 부가하는 선택진료비와 보험적용되는 진료를 비보험으로 청구하는 소위 '임의비급여'가 부당청구의 상당부문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병원들의 '부당청구의 대부분이 요양급여 기준의 문제'라는 주장과 선을 그은 것.

강 대표는 그러면서 "환자들의 영수증을 모아 집단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겠다"면서 "심각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병원장을 고발하고, 방치한 복지부에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별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해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문제 제기후, 임의비급여가 사라졌고 진료비도 줄었으며 의학적 근거를 인정해주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이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실사권 부여 주장도 나왔다. 사회보험노조 박표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실사권을 주지 않아 부당청구를 확인해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국민이 정부나 국회에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발대식 이후 서울대병원을 오가는 환자들에게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 안내문을 나눠주고, 즉석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이 집단 진료비 확인요청을 제기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나 해당 병원은 상당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에 참가한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노원 나눔의 집, 인연맺기 운동본부,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전국 노동자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사회당, 함께걸음 의료생협, GIST 환우회 등 10개 단체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