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제정이후 전부 개정...승인, 신고절차 제시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험, 연구기관이 준수해야 할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전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97년에 제정됐으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험의 범위, 연구시설에 대한 기준 등이 현재에 적용하기 어려웠고, 승은 또는 신고절차가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침은 위해성평가 요소,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실험승인 및 신고절차, 생물안전 이행주체의 역할과 책임, 생물안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생명과학 연구의 선진화된 생물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험, 연구기관이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97년에 제정됐으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험의 범위, 연구시설에 대한 기준 등이 현재에 적용하기 어려웠고, 승은 또는 신고절차가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침은 위해성평가 요소,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실험승인 및 신고절차, 생물안전 이행주체의 역할과 책임, 생물안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생명과학 연구의 선진화된 생물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험, 연구기관이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