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이버 민원서비스 전면강화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20 18:49:04
  • 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시켜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www.mohw.go.kr)의 국민이용도를 높이고 사이버민원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홈페이지와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최근 본격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내용을 다양하게 하여 볼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으며, 홈페이지 정보공개와 청구를 용이하게 했다.

또한 국민여론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단계별 처리상황의 점검기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익숙한 윈도우 탐색기 방식으로 설계하고 홈페이지 화면에 동적 영상과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친근감도 주었다.

또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인 노인,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음성으로 홈페이지 자료를 제공받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어린이·시각장애인·노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코너도 개설했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공개자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관과의 대화', '국민참여제안','국민칼럼', '칼럼커뮤니티' 코너를 신설, 각계각층의 국민여론 수렴을 용이하게 했다.

이외에도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정보공개' 코너를 개설하고 정보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장급 이상의 결재문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온라인, 오프라인 민원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통합민원처리시스템도 구축하여 보다 신속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하여 공개로 구분된 모든 결재 문서를 홈페이지에 자동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홈페이지와 민원 시스템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알고자 하는 다양한 정보가 충실하
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