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의료법 개악은 개원가에 쓰나미"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10 11:03:43
  • 대형병원·보험사만 수혜..."새로운 투쟁주체 형성" 주장

현재의 의료법 전면 개정은 대다수 동네의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의 의료법을 막기위한 새로운 투쟁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개원의 선생님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먼저 의사협회가 정부의 기만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의료법 개악에 반대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개원의들에게 절대 불리한, 반대로 병원경영자에게는 절대 유리한 독소조항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의 핵심은 의료산업화에 있다며, 이는 결국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해 부익부 빈익빈, 무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개원의들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으로 보험사의 환자유인 알선 허용,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광고 허용, 병원 내 의원 설립 허용, 의료장비 공동이용 및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을 꼽았다.

특히 병원 내 의원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 인의협은 "병원협회 로비가 아니라면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며, 개원의들에게 확인사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산업화의 수혜자는 대형병원, 네트워크의원, 보험회사로 최대 피해자는 동네의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이미 권위가 실추된 의사협회만으로는 의료법 개악을 막아낼 수 없다면서 "의사협회가 주장했던 5대 쟁점만 가지고선 명분도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그러면서 "의료산업화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더불어 묵묵히 진료실만 지켜왔던 평범한 개원의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면서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투쟁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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