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직위해제 47명 재판비용 모금운동

발행날짜: 2007-05-11 06:30:43
  • 7월17일까지 총 1억원 목표...각 단체에도 기부금 요청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오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직위해제 공보의들의 소송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실시한다.

전체 소송 예산은 형사소송비용의 경우 직위해제된 47명 모두 실시하므로 1인당 1천만원씩 4억 7천만원, 행정소송비용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므로 1억원이라고 보면 총 5억 7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대공협은 1억원을 모금액 목표로 삼고 전체 공보의 1인당 3만원씩 모금액을 정하고 시군대표가 일괄 취합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대공협 공통자금 중 일부로 지원하고 의협, 병협, 각 시도의사회, 대전협, 치협, 한의협 등 단체를 통해 기부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보의 중 추가모금에 뜻이 있거나 개원의 중 동참을 원하는 이는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대공협은 전체 공보의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선후배, 동기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협조문을 보내 모금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협조문에서 따르면 "합법적인 대체휴무 부여 없이 잘못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해준 지자체와 복지부는 공범"이라며 "젊은 의학도들의 미래가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모금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근무지 이탈지역으로 지정된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주 40시간 근무 이외 매일 야간응급진료와 매주 공휴일 진료 등 상당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24시간을 대기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직위해제된 공보의들의 고충을 알렸다.

이어 섬을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연가 및 병가시에만 가능하며 연가 2일을 쓰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선박편이 흔치 않고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자연스럽게 섬 지역 공보들 사이에서는 교대근무가 관행화 돼 있는 곳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즉, 지자체나 복지부가 대체휴무 부여나 대체수당 지급 없이 불법적인 근무관행을 묵인함으로써 공보의들의 근무지이탈을 부채질해 왔다는 주장이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꼬집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하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공공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소송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현재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47명의 공보의들은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직위해제 및 병역법에 의거한 공익근무요원으로의 편입 및 형사고발이 취해진 상태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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