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상 8품목, 비급여품목 12개 품목 분류
비급여로 분류되던 의약품 7품목은 급여로 전환되고 보험약 7품목의 약값은 인상되며 한국릴리의 시알리스를 비롯한 7개사 12개 품목이 비급여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광동제약의 하디코프정, 하디콜정, 하디콜나이트정 등 향정신의약품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감기약 3품목과 한국노바티스의 비쥬다인주 등 4품목을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삼천당제약의 삼천당에날라프릴정, 일화의 글라지드정, 종근당의 종근당세파클러캅셀·레보필정, 태평양제약의 레보스틴정 등 5개 품목은 생동성 인정에 따라 약가 인상이 결정됐다.
일동제약의 일동파모루비신pfs주사액, 아드리아마이신pfs 5mg, 10mg 등 3개 품목은 함량비료로 인해 상한금액이 각각 2만3,027원, 1만6,211원, 7만6,172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한국릴리의 시알리스 10mg, 20mg, 유유산업의 비타엠연질캡슐, 그린제약의 그린티눈액, 한국콜마의 이크림0.025%·파워비타씨산·베타크림 에이치팜의 써모펜정, 셀라트팜코리아의 그린타제정·넥스타정·헤파민연질캡슐, 동광제약의 나드란연고등 7개사 12품목은 비급여약으로 분류했다.
또한 건정심은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신약 아릭스트라주 상한가를 1만1,596원으로 산정하는 등 159품목을 새로 보험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적용을 위해 내달 초경 이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광동제약의 하디코프정, 하디콜정, 하디콜나이트정 등 향정신의약품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감기약 3품목과 한국노바티스의 비쥬다인주 등 4품목을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삼천당제약의 삼천당에날라프릴정, 일화의 글라지드정, 종근당의 종근당세파클러캅셀·레보필정, 태평양제약의 레보스틴정 등 5개 품목은 생동성 인정에 따라 약가 인상이 결정됐다.
일동제약의 일동파모루비신pfs주사액, 아드리아마이신pfs 5mg, 10mg 등 3개 품목은 함량비료로 인해 상한금액이 각각 2만3,027원, 1만6,211원, 7만6,172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한국릴리의 시알리스 10mg, 20mg, 유유산업의 비타엠연질캡슐, 그린제약의 그린티눈액, 한국콜마의 이크림0.025%·파워비타씨산·베타크림 에이치팜의 써모펜정, 셀라트팜코리아의 그린타제정·넥스타정·헤파민연질캡슐, 동광제약의 나드란연고등 7개사 12품목은 비급여약으로 분류했다.
또한 건정심은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신약 아릭스트라주 상한가를 1만1,596원으로 산정하는 등 159품목을 새로 보험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적용을 위해 내달 초경 이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