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남노인병원, 분업 예외기관 지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11 17:43:10
진주시는 최근 문산읍 안전리에 위치한 진주성남노인요양병원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다.

현행 약샤법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등이 인정하는 읍, 면, 도서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