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서비스 등 일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경남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소요계층 중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3회의 외래진료비 중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약제비 제외)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해 18세 미만의 자녀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국가로 부터 의료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도민이면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로써 입원 및 수술과 연계 되는 경우에 한하여 3회 외래진료를 인정하고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1회당 1000만원 이내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중 20%는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진료기관은 진주 마산의료원, 통영 거창 적십자병원과 창원 파티마 병원 등 5개 진료기관이다.
경남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중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이같은 사업을 벌이게 됐다"며 "그동안 사업의 활성화 및 미비점 개선을 위해 시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개정해 이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소요계층 중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3회의 외래진료비 중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약제비 제외)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해 18세 미만의 자녀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국가로 부터 의료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도민이면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로써 입원 및 수술과 연계 되는 경우에 한하여 3회 외래진료를 인정하고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1회당 1000만원 이내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중 20%는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진료기관은 진주 마산의료원, 통영 거창 적십자병원과 창원 파티마 병원 등 5개 진료기관이다.
경남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중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이같은 사업을 벌이게 됐다"며 "그동안 사업의 활성화 및 미비점 개선을 위해 시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개정해 이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