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조정위, 20.3%(66.7원)안 재 상정키로 결정
내년 건보수가와 관련,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공단과의 협상에서 최종안으로 내세웠던 환산지수 6.3% 인상안을 폐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21일 오전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협의회측 공식 입장으로 6.3% 인상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여 공단과의 협상 초반에 제시했던 20.3%(66.7원) 인상안을 다시 주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의협 10.6%, 병협 25.50% 치협 17.10% 한의협 16.42% 약사회 25.82% 인상안을 합쳐 이같은 인상안을 도출했었다.
요양급여비용 협의회는 이에 따라 24일 건정심 회의에서 환산지수 20.3% 인상 주장과 함께 각 단체별로 각각의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어떤 협상안을 제시할 것인지 문제를 두고 논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공단에서 51.5원에 이어 52.15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 수정안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이날 결정은 사실상 수가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건정심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21일 오전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협의회측 공식 입장으로 6.3% 인상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여 공단과의 협상 초반에 제시했던 20.3%(66.7원) 인상안을 다시 주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의협 10.6%, 병협 25.50% 치협 17.10% 한의협 16.42% 약사회 25.82% 인상안을 합쳐 이같은 인상안을 도출했었다.
요양급여비용 협의회는 이에 따라 24일 건정심 회의에서 환산지수 20.3% 인상 주장과 함께 각 단체별로 각각의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어떤 협상안을 제시할 것인지 문제를 두고 논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공단에서 51.5원에 이어 52.15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 수정안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이날 결정은 사실상 수가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건정심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