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보험의학회, 건보 등 5개항 조사...처벌·비급여 ‘최저치’
의료계를 이끌어갈 전공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 심사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최종욱)는 14일 발간된 학회지(5월호)에 게재된 ‘전공의의 건강보험에 관한 의식조사’(책임저자 최종욱)를 통해 “진료현장에서 필수적인 건강보험 심사지침을 비롯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50% 이상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련병원 전공의 1785명 중 이메일에 회신한 252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일반사항, 심사 및 현지조사, 급여체계, 의료정책 등 5개 분야에 대한 4지 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실시됐다.
연차별로는 1년차 51명(20.2%), 2년차 68명(27.0%), 3년차 71명(28.2%), 4년차 62명(24.6%) 등이며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모든 진료과가 참여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2%, 지방 52.8% 등을 보였다.
우선, ‘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평균 정답율이 50.9%로 △건강보험 심사지침(40.1%) △건보공단 업무(48.8%) △자율시정 통보제도(53.2%) △심평원 목적(55.6%) △고가약의 기준(56.7%) 순의 정답율을 보였다.
이어 ‘건강보험 일반사항’ 문항 중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답율은 41.7%, 보험료율 53.6% 등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 적용방식은 96.4%의 높은 인지상태를 보여 세부항목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심사 및 현지조사’ 문항에서 △현지조사의 대상(56.3%) △허위·부당청구의 처벌(57.1%) 등으로 ‘급여 체계’의 경우, △급여 항목(51.2%) △법정 비급여(54.4%) 등의 최저치 정답율을 보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처벌기준과 급여문제에 대한 수련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책’에서도 △치료재료 등재(57.1%) △상대가치 체계(57.5%)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61.9%) △신의료기술 평가(63.1%) △임상 진료지침(64.3%) 등으로 나타나 최근 급변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최종욱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전공의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 관련 교육의 내용과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전공의 대상 보험 관련 교육의 방향성에 새로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최종욱)는 14일 발간된 학회지(5월호)에 게재된 ‘전공의의 건강보험에 관한 의식조사’(책임저자 최종욱)를 통해 “진료현장에서 필수적인 건강보험 심사지침을 비롯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50% 이상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련병원 전공의 1785명 중 이메일에 회신한 252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일반사항, 심사 및 현지조사, 급여체계, 의료정책 등 5개 분야에 대한 4지 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실시됐다.
연차별로는 1년차 51명(20.2%), 2년차 68명(27.0%), 3년차 71명(28.2%), 4년차 62명(24.6%) 등이며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모든 진료과가 참여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2%, 지방 52.8% 등을 보였다.
우선, ‘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평균 정답율이 50.9%로 △건강보험 심사지침(40.1%) △건보공단 업무(48.8%) △자율시정 통보제도(53.2%) △심평원 목적(55.6%) △고가약의 기준(56.7%) 순의 정답율을 보였다.
이어 ‘건강보험 일반사항’ 문항 중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답율은 41.7%, 보험료율 53.6% 등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 적용방식은 96.4%의 높은 인지상태를 보여 세부항목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심사 및 현지조사’ 문항에서 △현지조사의 대상(56.3%) △허위·부당청구의 처벌(57.1%) 등으로 ‘급여 체계’의 경우, △급여 항목(51.2%) △법정 비급여(54.4%) 등의 최저치 정답율을 보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처벌기준과 급여문제에 대한 수련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책’에서도 △치료재료 등재(57.1%) △상대가치 체계(57.5%)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61.9%) △신의료기술 평가(63.1%) △임상 진료지침(64.3%) 등으로 나타나 최근 급변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최종욱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전공의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 관련 교육의 내용과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전공의 대상 보험 관련 교육의 방향성에 새로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