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연봉의 5% 소득공제안 타당성 없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내년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현행 3%수준으로 원상복귀됐다.
국회 재경위는 21일 회의를 통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봉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 안이 직장인이 실질적으로 5% 초과한 금액만큼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경위는 본인의 치료일 경우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정부 방침은 수용했다.
국회 재경위는 21일 회의를 통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봉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 안이 직장인이 실질적으로 5% 초과한 금액만큼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경위는 본인의 치료일 경우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정부 방침은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