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치료시 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21 18:34:02
  • 재경위, "연봉의 5% 소득공제안 타당성 없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내년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현행 3%수준으로 원상복귀됐다.

국회 재경위는 21일 회의를 통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봉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 안이 직장인이 실질적으로 5% 초과한 금액만큼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경위는 본인의 치료일 경우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정부 방침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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