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자에 1년간 감기약 처방 "위자료 지급"

발행날짜: 2007-05-17 11:27:12
  • 수원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2천만원 배상하라"

비흡연자인 임산부가 지속적인 기침증상을 호소했으나 X-ray검사도 하지 않고 감기처방만 지속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민사21부는 최근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며 기침이 잦아 처방을 호소했으나 의사가 이를 감기로 진단하고 처방해 결국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흡연경력이 없는 여성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침증세를 호소했다면 의사는 비록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니더라도 흉부엑스선촬영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이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이 환자의 사망원인인 비소세포암은 병기 2기에 발견되도 5년 생존률이 24-34%에 불과한 질병으로 병원 내원 초기에 발견했다하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또한 일찍 발견해 생존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가능시간과 노동능력 여부, 병원의 과실이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치료비와 장례비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약 조기에 폐암을 발견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존기간을 연장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또한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준비할 기회를 가질수도 있었으나 병원의 과실로 그 기회가 사라진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환자 A씨는 지난 2003년 4월경 임신한 후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임신초기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사가 이를 감기로 진단, 감기약만 처방을 받아왔다.

하지만 조기진통이 일어 인근 대학병원을 찾은뒤 실시한 흉부엑스레이 촬영결과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고 2004년 사망하자 유족들이 산부인과 병원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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