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운동원 경고 1번씩 받아도 등록 무효"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7 09:54:38
  • 선관위, "후보자 현직사퇴건 추가 해석 불필요"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6일 오후 7시 의협 사석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기호추첨 일정을 종전 29일 오전 10시에서 29일 오후 4시로, 후보자 대상 설명회 일정은 29일 11시에서 29일 오후 5시로 각각 변경·공고했다.

이는 후보자합동설명회를 청중동원이 유리한 오후 6시에 개최해 후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의사회 현직 임원이 회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사퇴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후보자의 현직사퇴 여부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해석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받은 제재조치도 해당 후보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후보와 선거운동원이 경고 1번씩을 받아도 2번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제재조치 결정은 가능한 시중하게 하기로 하고, 주의나 경고는 위원 과반수 찬성 대신 재적위원(9인)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의 후보 경선 추진에 대해선 경선 자체는 선거운동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이후에도 의민추 차원에서 지지할 경우 단체 명의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관리규정세칙(제12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성덕 의협 회장 대행은 권오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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