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식대급여 산정기준 헛갈리지 마세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22 07:13:32
  • 급여기준 안내문 공지...기신고 내용 재확인 당부

"입원환자 식대급여, 이렇게 적용됩니다"

입원환자 식대급여화에 따른 요양기관들의 착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이 급여청구 매뉴얼을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 운영관련 안내문'을 게시, 요양기관들이 혼돈하기 쉬운 입원환자식 가격산정 기준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일단 직영가산의 경우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해, 당해 요양기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식사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 다만 식재료 구입만을 위탁하는 경우는 가산금액 산정이 가능하다.

또 선택식단의 경우에는 일반식에 한해, 1일2식 이상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할 때 전체 일반식에 대해 산정할 수 있으며, 직영 및 선택식단 가산은 영양사를 1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아울러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면서 주로 환자식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는 가산이 불가능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휴가를 냈을 경우에도 인력산정대상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신고내역 미일치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들에 시설 및 인력신고 사항을 재확인, 필요시 정정신고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은 "심평원 신고사항을 공단 DB(행정전산망 활용)와 연계확인한 결과 불일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특히 △기 신고한 영양사·조리사의 성명, 주민번호 △'현황통보서' 상의 입사일과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상이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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