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50여일...기사성광고 약발 떨어지나

발행날짜: 2007-05-24 07:42:37
  • 시술법 홍보 기사성광고 버리고 의료기관명 부각

의료광고 심의가 시작된지 50여일이 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의료광고 허용이후 자극적인 광고가 늘었다고 지적했지만 23일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의료광고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실제로 소비자연맹이 조사한 의료광고 중 대부분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들로 심의를 받고 있는 의료광고 업계 관계자들과 시각차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의료광고업체 관계자는 "5월 초 심의 접수를 했지만 아직 단 한건도 통과된 것이 없다"며 "기사성광고에서 치료법이 검증된 것인지 등을 따지기 위해 전문가 심의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 광고를 하는 것인데 수정되거나 불승인이 나더라도 일단 심의를 받아보자는 생각에서 심하다 싶어도 일단 심의를 넣어보자는 심리가 나타나는 등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존의 광고체계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메디컬애드 송영진 대표는 "기사성광고 위주에서 이미지광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의 주류를 차지했던 기사성광고 중 새로운 시술법 등을 소개하는 것은 광고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게 되자 알맹이 없는 광고가 되버려 더이상 기사성광고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송 대표는 "실제 심의를 거친 기사성광고를 집행한 결과 소비자 반응이 절반가량 줄었다"며 "더이상은 기사성광고에 주력하는 것 보다 다른 방안을 모색하던 차에 이미지 광고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관절염은 OO의원과 상의하세요' 'OO의원은 OO전문으로 연구합니다' 등 특정 질환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기 보다는 의료기관 명칭을 강조하는 것.

어차피 과도기적인 시점으로 시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수 없다면 차라리 의료기관 명칭에 대해 친숙해지도록 하는 편을 택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로는 기사 내용이 대폭 수정, 불승인 처리됨에 따라 광고 심의로 기사성광고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의협 광고심의 담당자는 "기사성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불승인 혹은 수정안 결과를 받자 점차 직접적인 표현이 줄고 돌려서 표현하는 식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광고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은 심의처리를 받은 광고가 많지 않아 특정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 같다"며 "6월이 지나면 심의를 통과한 광고들을 샘플 삼아 이후의 광고들도 체계를 잡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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