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수련병원 지정, 특수장비 규제 면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 면제, 특수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포괄적인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이나 외국인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면허 소지자가 종사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과 외국인법인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약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도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의국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외래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나 약사 면허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국 의사나 치과의사도 복지부 승인을 얻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은 진료 목적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및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에는 수입허가 기준, 대상 및 절차 등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약이나 일부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품목은 제한된다.
특히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수련치과병원 포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설치 운영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했다.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때에는 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보수와 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해야 하며, 의료기관회계기준 준수하고, 외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이 개설 허가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면허 범위외 의료행위,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기록 외부 제공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 요건도 마련했다.
그러나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거나 특수의료장비 규제 완화, 의료기관평가 면제,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 허용 등은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이나 외국인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면허 소지자가 종사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과 외국인법인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약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도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의국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외래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나 약사 면허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국 의사나 치과의사도 복지부 승인을 얻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은 진료 목적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및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에는 수입허가 기준, 대상 및 절차 등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약이나 일부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품목은 제한된다.
특히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수련치과병원 포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설치 운영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했다.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때에는 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보수와 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해야 하며, 의료기관회계기준 준수하고, 외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이 개설 허가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면허 범위외 의료행위,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기록 외부 제공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 요건도 마련했다.
그러나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거나 특수의료장비 규제 완화, 의료기관평가 면제,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 허용 등은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