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재활치료 10~20%-자연분만 37.7% ↑
1일부터 자연분만 수가가 37.7% 대폭 인상되고 모자동실 입원료도 오른다. 반면 기본물리치료 수가는 현행보다 5%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강화 대책’을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의원의 자연분만 수가는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37.7% 인상됐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50%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또 의원 모자동실 입원료는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으로,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는 5950원에서 69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동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 자연분만 수가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는다.
이와 함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는 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률이 차등 적용을 받는다. 난이도는 시술시간, 적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상, 중, 하로 구분된다.
반면 기본물리치료 수가는 현행보다 5% 인하됐다. 이에 따라 핫팩 등 표충열 치료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가 10.86점에서 10.32점(MM010)으로, 단순운동치료는 1일당 58.49점에서 55.57점으로, 마사지 치료는 1일당 55.16점에서 52. 40점으로 각각 떨어졌다.
또 경피적 신경자극치료는 43.99점에서 41.79점으로, 콜드팩은 10.86점에서 10.32점, 냉동치료는 15.91점에서 15.11점으로 각각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강화 대책’을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의원의 자연분만 수가는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37.7% 인상됐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50%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또 의원 모자동실 입원료는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으로,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는 5950원에서 69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동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 자연분만 수가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는다.
이와 함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는 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률이 차등 적용을 받는다. 난이도는 시술시간, 적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상, 중, 하로 구분된다.
반면 기본물리치료 수가는 현행보다 5% 인하됐다. 이에 따라 핫팩 등 표충열 치료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가 10.86점에서 10.32점(MM010)으로, 단순운동치료는 1일당 58.49점에서 55.57점으로, 마사지 치료는 1일당 55.16점에서 52. 40점으로 각각 떨어졌다.
또 경피적 신경자극치료는 43.99점에서 41.79점으로, 콜드팩은 10.86점에서 10.32점, 냉동치료는 15.91점에서 15.11점으로 각각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