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법 개정 국회 특위 만들자"

장종원
발행날짜: 2007-06-12 13:29:58
  • 의료법 토론회서 제안..."의료법 원점서 재논의해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폐기하고,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새롭게 의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연대회의 이원영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CCMM빌딩에 열리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특위는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 형태이며,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의 부족, 참여당사자간의 이견 노출, 그리고 의료법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의료 로비 파문으로 야기된 국회 심의 곤란한 상황 등으로 현 의료법은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치협, 한의협 등은 의료연대회의와 함께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의료산업화' 조항에 대해 반대하면서 공동 행동을 모색하고 있어 이같은 특위 구성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원영 교수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산업화 조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종합병원 기준 상향 조정,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환자 유인·알선금지조항 완화, 의료광고 범위의 대폭 확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등.

이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계의 민원해소는 됐으나, 바람직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법조문은 찾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독거노인 주치의나 보육시설 주치의 맺기와 같은 바람직한 흐름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후 생긴 신조어가 '의료서비스' 혹은 '의료산업화정책'"이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확충과 관련한 국가중앙의료원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대병원 설치법은 외면한채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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