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총력 저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14 10:00:47
  • 의협 "의료법 개악보다 더 심각" 병협 "원내조제 대응"

성분명 처방 실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국회에서 올 하반기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의협과 병협이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하고 즉각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한편 오늘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이 첫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의협은 또 조만간 김 대행 주재로 국립병원장협의회장, 공공의학회장 등과 회의를 소집해 성분명처방의 해악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에 편승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복지부 항의방문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생동성시험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앞세워 지난 2000년 어렵게 도출한 의약분업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담은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시욱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성분명처방은 의료법 개악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갑작스러운 복지부의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병협은 특히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대응책으로 원내약국 개설을 강력하게 밀어부치겠다는 계획이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해도 약사가 싸구려 비빔밥을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일반의약품 11개, 전문의약품 9개 등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벌이고 공단 일산병원,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중 종별로 3~4씩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