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감지급 시범사업 예고..내년 공개방법 확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010년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제분만을 대상으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특히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모두 상위 1등급에 포함될 경우 최대 5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질 예정이어서 대형병원 내부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기준’을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가산, 감액 지급을 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가감지급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시범사업 대상항목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이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한다.
진료비 적정성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되, 2007년 평가는 하반기 진료분으로, 2008년과 2009년도는 해당연도의 1년간 진료분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입원건수 △병원 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 도착 120분/18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원내사망/입원30일 이내 사망) 등이다.
제왕절개분만 평가지표는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로 한다.
정부는 이들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각각 5등급으로 분류하며,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2009년 평가결과부터 1등급에 한해 진료비를 가산 지급하고, 2010년에는 평가결과 하위 5등급인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감액지급키로 했다. 다만 2008년 평가결과 5등급 상한선을 초과해 향상된 기관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산금액은 시범사업 의료기관 전체의 보험자 부담액의 1%로 결정됐지만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평가결과 공개범위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는 2008년 상반기에 2007년도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공개 범위, 보상액 산정방식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5월 22일 심평원이 주최한 공청회 자료를 근거로 1등급 보상액을 추계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은 2100만~4400만원, 제왕절개분만은 6백만~1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두개항목 모두 1등급을 받으면 최대 54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정부가 의료기관평가, 각종 적정성평가에 이어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를 시행하고, 평가결과 공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생존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모두 상위 1등급에 포함될 경우 최대 5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질 예정이어서 대형병원 내부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기준’을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가산, 감액 지급을 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가감지급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시범사업 대상항목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이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한다.
진료비 적정성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되, 2007년 평가는 하반기 진료분으로, 2008년과 2009년도는 해당연도의 1년간 진료분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입원건수 △병원 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 도착 120분/18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원내사망/입원30일 이내 사망) 등이다.
제왕절개분만 평가지표는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로 한다.
정부는 이들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각각 5등급으로 분류하며,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2009년 평가결과부터 1등급에 한해 진료비를 가산 지급하고, 2010년에는 평가결과 하위 5등급인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감액지급키로 했다. 다만 2008년 평가결과 5등급 상한선을 초과해 향상된 기관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산금액은 시범사업 의료기관 전체의 보험자 부담액의 1%로 결정됐지만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평가결과 공개범위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는 2008년 상반기에 2007년도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공개 범위, 보상액 산정방식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5월 22일 심평원이 주최한 공청회 자료를 근거로 1등급 보상액을 추계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은 2100만~4400만원, 제왕절개분만은 6백만~1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두개항목 모두 1등급을 받으면 최대 54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정부가 의료기관평가, 각종 적정성평가에 이어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를 시행하고, 평가결과 공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생존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