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예정대로...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반대"
|변재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합|
14일 국회에서 변재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 후보자는 이날 개혁보다는 그간의 정책을 유지·보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주요 문답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망해본다.

14일 국회에서 변재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개혁보다는 그간의 정책을 유지·보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임기 말 복지부의 당면현안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탁의 변과 같이, 현 상황속에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다.
"의료법 개정, 국회 심의내용 수용하겠다"
변 후보자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상당부분, 기존 복지부 정책기조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 심의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호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한 뒤 "다만 의료계의 집단적 휴진 위협, 재개정요구 등이 상존하는 등 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국회 검토과정 중 정부안이 상당부분 수정된다면 긍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법안심의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과 아울러 의료계 및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해 바람직한 개정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일련의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장 개방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또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인력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게는 적극적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등 후진국의 개방요구에는 국내 의료 인력 수급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예정대로 추진"
이 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에 대해서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성분명 처방제도는 이미 전임장관이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여러번 밝힌 바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선 9월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제도의 효용성을 검증한 뒤 확대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추진작업에 대해서도 "당초 발표한 것처럼 하반기 실태조사 및 제도화에 대한 파급효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존 복지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답변을 마감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변 후보자는 "이미 판례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을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완화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증책임이 전화될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비교적 쉬워져 소송남용 및 이 법(의료분쟁(사고)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처벌 특례인정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변 후보자는 "의료인의 특성상 인체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를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례인정시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분야 전공 기피 등의 진료왜곡 현상을 일정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