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신임위, 인격적 대우 등 5개항 마련...실효성 미지수
전공의 폭력문제 등 수련병원내 의료인의 폭력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병원협회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병원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 등 병원폭력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날 성상철 병원신임평가센터장(서울대병원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신임위원들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이수 등 폭력방지를 위한 11개안을 통과시켰다.
병원장들과 학회 이사장들은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병원내외의 폭력문제는 전문가적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수련병원은 더 이상 병원 폭력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의료인은 환자나 다른 직무의 의료계 종사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의료인은 후배에 대해 윗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동료의식을 갖추며 모범을 보인다 △의료인은 전문지식, 기술과 태도를 배움에 은사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가르침에 있어 덕망과 인내로서 수행한다 △의료인은 동료나 선후배, 진료팀원, 환자나 그 가족 보호자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을 하지 않는다 △환자나 그 가족, 보호자들이 진료중에 일으키는 충동적,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등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임위원회는 또한 전공의 관련 병원폭력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전공의 병원폭력신고센터’ 신설 및 수련교육위원장을 필두로 한 폭력방지 조사위원회 구성 등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병원협회의 시행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이 전공의 폭력사태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의회 이승필 총무이사는 “병협이 폭력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전공의 등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에 얼마나 효과를 지닐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폭력발생 후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신고를 꺼리는 전공의 입장에서 이번 권고안이 최근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단순화시킨 미봉책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병원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 등 병원폭력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날 성상철 병원신임평가센터장(서울대병원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신임위원들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이수 등 폭력방지를 위한 11개안을 통과시켰다.
병원장들과 학회 이사장들은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병원내외의 폭력문제는 전문가적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수련병원은 더 이상 병원 폭력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의료인은 환자나 다른 직무의 의료계 종사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의료인은 후배에 대해 윗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동료의식을 갖추며 모범을 보인다 △의료인은 전문지식, 기술과 태도를 배움에 은사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가르침에 있어 덕망과 인내로서 수행한다 △의료인은 동료나 선후배, 진료팀원, 환자나 그 가족 보호자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을 하지 않는다 △환자나 그 가족, 보호자들이 진료중에 일으키는 충동적,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등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임위원회는 또한 전공의 관련 병원폭력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전공의 병원폭력신고센터’ 신설 및 수련교육위원장을 필두로 한 폭력방지 조사위원회 구성 등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병원협회의 시행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이 전공의 폭력사태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의회 이승필 총무이사는 “병협이 폭력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전공의 등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에 얼마나 효과를 지닐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폭력발생 후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신고를 꺼리는 전공의 입장에서 이번 권고안이 최근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단순화시킨 미봉책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