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공공성 훼손"

발행날짜: 2007-06-18 15:19:36
  • 시민단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악안 철회 촉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의료연대회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와 올바른조례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특별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의 생활과 지방자치제 전반에 걸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부분에서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준하는 특례허용 등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 지역구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국내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 개정안은 폐기돼야한다며 주장했다.

만약 개정안대로 외국자본비율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은 차별철폐를 내세우는 타 지역의 병원들의 영리병원 허용 요구를 막을 수 없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 중에서도 ▲영리의료기관 개설요건 완화 ▲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비전속 진료허용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돼야할 조항으로 꼽았다.

또한 의료는 공공성이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제주특별법은 장기적인 제주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공의 복지를 포기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의 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행 허용범위 내에서 검증해 본 후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공공성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불화감과 위화감 조성을 줄일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