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난 3년간 성형시술 피해구제 사례 분석
최근 성형시술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받은 성형시술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소비자 상담 건수는 예년보다 48%(2753건)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38건에 그쳤던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005년도에는 52건, 2006년도에는 7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128명(79.5%), 남성이 33명(20.5%)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병원소재지로는 서울이 100건(62.1%), 경기도가 33건(20.5%)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시 구별로는 예상대로 강남구가 43건(43.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미용·성형외과의원이 밀집돼 있음을 보여줬다. 다음으로는 서대문 6건(6%), 서초 6건(6%), 마포 5건(5%), 중구 4건(4%) 순이었다.
시술종류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로 가장 많았고 중검술이 26건(16.1%), 지방흡입(주입)술이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안명윤곽성형 6건(3.7%), 모발이식술 3건(1.9%), 박피술 3건(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술종류별 병원종류를 보면 레이저시술, 중검술, 융비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성형술, 모발이식술, 박피술은 주로 개원의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전신마취를 필요로하는 (전신)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성형 등 시술은 모두 개인의원에서 발생해 의료인의 부주의 및 부적절한 시술로 인해 응급상항이 발생되면 심각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형시술 동의서 작성에 대해서도 대학병원은 6곳 중 2개꼴로 종합병원은 3곳 중 1개꼴로 25%만이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개인의원은 47곳 중 10꼴로 동의서 작성을 하고 있어 82.5%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례분석 결과 복지부에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를 구비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어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측에 시술전 설명의무를 준수할 것과 시술 동의서 작성 및 교부를 철저히하고 시술 전·후 사진을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받은 성형시술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소비자 상담 건수는 예년보다 48%(2753건)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38건에 그쳤던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005년도에는 52건, 2006년도에는 7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128명(79.5%), 남성이 33명(20.5%)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병원소재지로는 서울이 100건(62.1%), 경기도가 33건(20.5%)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시 구별로는 예상대로 강남구가 43건(43.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미용·성형외과의원이 밀집돼 있음을 보여줬다. 다음으로는 서대문 6건(6%), 서초 6건(6%), 마포 5건(5%), 중구 4건(4%) 순이었다.
시술종류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로 가장 많았고 중검술이 26건(16.1%), 지방흡입(주입)술이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안명윤곽성형 6건(3.7%), 모발이식술 3건(1.9%), 박피술 3건(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술종류별 병원종류를 보면 레이저시술, 중검술, 융비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성형술, 모발이식술, 박피술은 주로 개원의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전신마취를 필요로하는 (전신)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성형 등 시술은 모두 개인의원에서 발생해 의료인의 부주의 및 부적절한 시술로 인해 응급상항이 발생되면 심각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형시술 동의서 작성에 대해서도 대학병원은 6곳 중 2개꼴로 종합병원은 3곳 중 1개꼴로 25%만이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개인의원은 47곳 중 10꼴로 동의서 작성을 하고 있어 82.5%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례분석 결과 복지부에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를 구비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어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측에 시술전 설명의무를 준수할 것과 시술 동의서 작성 및 교부를 철저히하고 시술 전·후 사진을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