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범위 초과 소화기관용약 처방 삭감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27 08:25:33
  • 심평원, 복지부 시정요구 3개 권장지침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대한의사협회의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중 보건복지부가 시정 요구한 3개 지침에 대해 삭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과 관련하여 권장 지침 배포 후 일정 기간 동안 처방의 변화 양상을 주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협(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처방행태의 변동이 없을 경우 권장지침을 근거로 하여 급여•심사기준을 정할 예정임”을 의협에 통보했다.

26일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소화기관용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이나 심사지침을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의약품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약제투여의 일반원칙에 맞게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처방경향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식약청 허가 사항 범위에서 벗어난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인정해야 한다”며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 복지부가 의협에게 시정 요구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의협의 소화기관용약제 자율 권장지침 중 ▲ 히스타민 수용제 차단제 ▲ 프로톤펌프 억제제 ▲ 위장관 운동 개선제 ▲ 방어인자 증강제 ▲ 정장제 등이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허가사항 범주를 벗어났다고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여기에 대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은 의학적 타당성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수정할 생각이 없다”며 맞섰다.

한편 복지부는 연말까지 의료계의 자율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에 따른 변화양상을 모니터링하고 별도의 심사기준 및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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