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노조 파업 비상진료 대책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25 10:10:04
  • 전국 128개병원 파업예상...의료법 폐기요구 불수용

26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복지부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은 "26일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보건노조 소속 전국 128개병원으로, 전체병원(1622개)의 7.8% 수준. 복지부는 일단 "병원내 전체 노조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노조원이 대부분 진료보조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해 전국적으로 환자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수시점검 등 진료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국 435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보건소, 공공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 활용해 파업상황에 따라 연장 진료를 하거나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주민불편 신고도 접수해 처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수, 파업의 지속 기간,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 정도 등을 매일 확인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의료법 저지를 결의한데 대해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노조가 찬반투표에서 가결결의한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상정 저지 및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는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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