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꾸자" 영상의학·소아청소년과 분주

발행날짜: 2007-06-29 06:28:51
  • 대학병원 현판식·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진행

소아청소년과(위), 영상의학과(아래)간판.
영상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가 간판교체 작업으로 분주하다.

법 개정으로 27일부터 바뀐 명칭으로 간판을 교체해야 하기때문에 아직까지 간판을 교체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서둘러 간판교체 막바지작업에 나서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는 회원 450여명의 신청을 받아 간판 제작 공동구매를 진행중이며 서울대병원 등 상당수의 대학병원에서는 27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명칭변경과 함께 로고를 제작,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공익방송, 교통방송 등 매체를 통해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 관련 자체 설문조사나 자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영상의학과도 명칭 변경으로 바쁘기는 마찬가지.

영상의학회 최병인 학회장은 "27일부터 개원가 등에서 간판 교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도 진료과목 명칭 변경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영상의학과 교실' '영상의학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측도 "회원들이 개별적 혹은 공동구매 등 적극적으로 간판 교체에 나서고 있다"며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간판변경에 협조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및 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아직 간판 교체가 안 된 의료기관이 더 많은 실정.

이에 대해 최 학회장은 "각 의대와 대학병원마다 학칙과 세부규정이 다른 만큼 변경을 원하는 대학과 병원도 내부규정 인준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양측모두 영상의학과교실 및 영상의학과로 변경하는데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나 학칙과 이사회 인준이 필요한 환자에게 보여지기까지 어느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시행령을 고치지 않은 상태로 보건소 등 일부 정부기관까지는 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회원들이 간판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당분간 유예기간이 필요할 듯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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