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심처방 응대안하면 벌금 300만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28 10:14:07
  •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예외조항 3개 확정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대로 즉시응대 예외조항을 3개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복지위 의결사항인 '응급 환자 진료 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외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즉시 응대의무 예외규정으로 넣기로 한 것.

법사위는 "소위 논의결과, 정당한 사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처벌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응대의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는 내달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을 예정해 놓고 있어, 이 때 법안이 상정·처리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8월 법안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의심처방 즉시응대 의무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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