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평가 앞두고 대학병원 불만 고조.."개선안 시급"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기관평가에서부터 임상질지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관들은 평가항목 상당수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급여심사기준과 충돌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07년도 제2기 의료기관평가에서부터 적용할 임상질지표를 발표하자 대학병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5일 “복지부가 제시한 임상질지표는 의학적 타당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식약청 허가사항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 사용만 허용하고 있어 지표대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예방적 항생제 부문 중 ‘수술 절개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비율’은 수술절개 시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병실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후 수술실로 이동해 대기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게 대학병원들의 주장이다.
중환자실 부문의 ‘기계호흡 환자의 상체 거상 체위 시행 비율’ 역시 거상체위 효과가 문헌에 따라 달라 합의된 원칙이 없고, 중환자실 기계호흡환자는 혈압이 불안정해 자세유지가 곤란하고, 오히려 하기도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환자실 부분의 ‘환자의 통증상태 점검’ ‘환자의 진정상태 점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임상질지표가 급여심사기준과 맞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예방적 항생제 부문 중 ‘수술절개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비율’ 지표와 관련, “의학적 근거에 따라 예방적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근여 인정범위와 횟수가 인색하다”고 털어놨다.
중환자실 부문의 ‘환자의 통증상태 점검’의 경우 현재 중환자실에서 Fentany1 계열을 진통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식약청 허가사항 외 사용으로 전액 삭감되고 있어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병원들은 현재 보험이 인정되는 모르핀 계열이나 혈압저하계열은 부작용 때문에 외국에서도 권장되지 않고 있어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환자실 환자의 진정상태 점검을 위해 투여되는 진정제도 식약청 허가범위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진정목적으로 제대로 투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대학병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가톨릭의대 신의철(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국형 임상질지표는 지표 전반에 걸쳐 임상의학적 측면, 건강보험 및 운영 측면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며, 심층적 검증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07년도 제2기 의료기관평가에서부터 적용할 임상질지표를 발표하자 대학병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5일 “복지부가 제시한 임상질지표는 의학적 타당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식약청 허가사항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 사용만 허용하고 있어 지표대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예방적 항생제 부문 중 ‘수술 절개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비율’은 수술절개 시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병실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후 수술실로 이동해 대기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게 대학병원들의 주장이다.
중환자실 부문의 ‘기계호흡 환자의 상체 거상 체위 시행 비율’ 역시 거상체위 효과가 문헌에 따라 달라 합의된 원칙이 없고, 중환자실 기계호흡환자는 혈압이 불안정해 자세유지가 곤란하고, 오히려 하기도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환자실 부분의 ‘환자의 통증상태 점검’ ‘환자의 진정상태 점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임상질지표가 급여심사기준과 맞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예방적 항생제 부문 중 ‘수술절개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비율’ 지표와 관련, “의학적 근거에 따라 예방적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근여 인정범위와 횟수가 인색하다”고 털어놨다.
중환자실 부문의 ‘환자의 통증상태 점검’의 경우 현재 중환자실에서 Fentany1 계열을 진통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식약청 허가사항 외 사용으로 전액 삭감되고 있어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병원들은 현재 보험이 인정되는 모르핀 계열이나 혈압저하계열은 부작용 때문에 외국에서도 권장되지 않고 있어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환자실 환자의 진정상태 점검을 위해 투여되는 진정제도 식약청 허가범위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진정목적으로 제대로 투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대학병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가톨릭의대 신의철(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국형 임상질지표는 지표 전반에 걸쳐 임상의학적 측면, 건강보험 및 운영 측면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며, 심층적 검증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