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강력한 법집행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10 07:51:27
  • '약과 투명사회' 토론회..."의료계 윤리강령 만들어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
고질적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의 변화만큼 의료인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약과 투명사회'(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 토론회에서 의약품 유통체계의 변화, 제약업체의 윤리 경영의 강화뿐 아니라 의료인의 변화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그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적발되어도 2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법원에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1월에 그치고 있어 빈번하게 위법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거래관행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반복될 수 없기에 강력한 법 집행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맹광호 교수는 의료계 내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의사나 의료기관은 특정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제품의 구매를 전제로 후원금 등을 요구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킨 일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료계 또한 과도한 학술행사 지원이나 보험 삭감 부문에 대한 부상, 기부금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제약협회나 다국적제약산업협회는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기도 하지만 의료계는 구체적인 윤리적 행동지침이나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윤리강령을 만들어 회원들이 이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는 "제약업체들의 자정노력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보건의료인들의 윤리성 확보 및 법적 제도적 정비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제약회사 스스로 성취하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사회적으료 용이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나 학회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고시가 제도로 환원해 약품의 저가 구입 노력에 따른 약가 마진을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의료기관의 수익증대를 위한 당연한 노력으로 인정해야 개인적인 불법적 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풍토가 조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의약품분야 전자상거래 도입 기반 강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및 활용, 의약품 공동물류센터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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