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교수 “재정통합 유예는 정략적 발상”
보험료 부과 • 징수기관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대국민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는 참여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김홍신(한나라당 전국구)의원과 공동으로 16일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재정통합 논쟁을 종식하고 보험공단을 재정보호와 가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현재의 공단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소극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및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가입자 보호 업무가 공단의 주요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재정통합 논의와 관련 하여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는 재정통합을 유예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재정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이어 “한나라당의 특별법은 특정 정당이 건강보험 정책 결정권한을 완전히 장악하는 구도로써 정략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재정통합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원형 한나당의원은 지난 4일 제240회 임시국회에 보험재정통합을 사실상 2년간 유예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법을 제안한 바 있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는 참여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김홍신(한나라당 전국구)의원과 공동으로 16일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재정통합 논쟁을 종식하고 보험공단을 재정보호와 가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현재의 공단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소극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및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가입자 보호 업무가 공단의 주요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재정통합 논의와 관련 하여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는 재정통합을 유예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재정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이어 “한나라당의 특별법은 특정 정당이 건강보험 정책 결정권한을 완전히 장악하는 구도로써 정략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재정통합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원형 한나당의원은 지난 4일 제240회 임시국회에 보험재정통합을 사실상 2년간 유예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법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