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각 "한의사 양방기기 불허는 문제"

안창욱
발행날짜: 2007-07-10 12:04:31
  • 김춘근 한방정책팀장 칼럼.."협진에 국한된 지적" 해명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일각에서 한의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견해를 표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김춘근 한방정책팀장은 경희의료원 7월호 사보에 ‘이제는 통합의료시대 동서협진으로 차별화’란 칼럼을 게재했다.

김춘근 팀장은 칼럼에서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복수면허 의료인의 한양방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체계에서는 동일상병에 대한 동시진료를 중복진료로 간주해 전액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팀장은 동일법인 산하 한양방 병원간 환자를 이송을 할 때 전과가 아닌 입퇴원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협진과 관련된 의료분쟁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김 팀장은 “한양방 협진이 의료인간 협진서비스 뿐만 아니라 양 학문을 보완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한다면 한의사가 현재 임상병리검사 및 진단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벽도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들 제도적 장치 미흡은 환자 불편과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의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4년 서초구보건소가 CT를 사용한 K한방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1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양한방 협진을 할 때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라면서 “만약 협진이 나아갈 방향인데 양방의료기기 사용이 문제라면 제도적인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복지부 내부에서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팀장은 효율적인 한양방 협진을 위해 협진 프로토콜 개발, 종별 협진모델 개발, 협진 중심의 임상연구 지원, 협진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 상대 의학에 대한 교육 확대, 수련의 교환 프로그램 운영, 한양방 상호 과정을 이수한 한양방 결합의사 배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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