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신고합니다"...제보 잇따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16 12:40:47
  • 불법의료신고센터 20여건 이상 접수...개원의 관심집중

의협 홈페이지에 개설된 불법의료신고센터.
의사협회가 사무장 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에는 지난 13일 개설이후 20건이 넘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사무장의원과 복지법인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 지역이 경기도 안산, 시흥, 경남 경주, 부산 등 전국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노인병원, 의원 등 중소형급 병의원들에 대한 고발이 많은 편이다.

사무장의원 근절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근무중인 의사, 특히 개원의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보험사기, 불법광고, 허위청구 등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사무장 의원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집단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에 대한 피해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들의 불법 영업이 결국 개원가의 경영악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한 이유이다.

안산에 개원하고 있는 박모원장(내과)은 "지역내 사무장의원으로 보이는 몇 곳이 있다"면서 "이들만 추려내도 훨씬 개원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의 전쟁선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무장의원을 척결할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한 지역의사회장은 "사무장의원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분간해 내고 증거를 잡는 일이 쉽지가 않다"면서 "제도가 미비한데다 대부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사무장 병의원 척결의지가 실현되려면 정교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