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급 초진 400원 늘고 재진은 600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18일 다음달부터 본인부담 부과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 본인부담이 평균 의원은 3000원에서 6% 인상된 3200원으로 증가하고 한의원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약국1500원에서 2200원으로 46%가 각각 늘어난다고 밝혔다.
치과는 본인부담금(3500원)에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약국의 경우는 1만원 이하에서 15%이하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정액구간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낮아 본인부담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초·재진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를 보면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원 초진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3000원에서 3400원으로 400원 늘어나지만 재진시에는 3000원에서 600원이 줄어든 2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치과는 초진 3500원→3000원, 재진은 3500원→2000원으로 한의원은 초진 3000원→2800원, 재진은 3000→1700원으로 각각 본인부담이 변경된다.
특히 감기환자는 약 800원을 더 부담할 수 있지만, 의료이용이 많은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감기환자의 경우 평균 1회 방문당 의원은 1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감기환자 부담이 100원에 불과한 것은 초진시 부담이 400원 증가하지만, 재진부터는 600원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해 정률제 변경시 외래 진료비 구간별 부담 변화를 보면 의원은 전체 환자의 47.6%에서 부담이 증가하고 32.1%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 20.3%는 변화가 없다.
치과의원은 22%가 부담이 증가하고 26.7에서 부담이 감소한다. 한의원의 경우 70.9%가 부담이 증가하고 2.5%만 부담이 줄게된다. 약국은 52.9%가 부담이증가하고 4.7%는 감소한다. 42.5%는 종전과 변화가 없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재진환자여서 현재보다 본인부담이 줄게 되고, 약값도 장기처방으로 대부분 1만원을 넘어 본래 30%를 부담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만6세미만 소아의 경우 전체 본인부담금이 평균 30% 경감됨에 따라 종합병원은 1만2700원에서 8900원, 병원은 5600원에서 3900원, 의원은 3300원에서 2300원으로 각각 30%씩 인하된다.
치과의원의 경우도 7300원에서 5100원, 한의원은 3900원에서 2700원 약국은 2600원에서 18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정률제 전환과 관련, 의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정률제 전환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정률제 전환이 취약계층의 소액진료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킨다고 할 만큼 본인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제도변경으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액제 폐지로 인한 본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일수록 오래 본인부담률이 높고 진료비 자체도 크기 때문에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는 본인부담금(3500원)에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약국의 경우는 1만원 이하에서 15%이하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정액구간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낮아 본인부담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초·재진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를 보면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원 초진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3000원에서 3400원으로 400원 늘어나지만 재진시에는 3000원에서 600원이 줄어든 2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치과는 초진 3500원→3000원, 재진은 3500원→2000원으로 한의원은 초진 3000원→2800원, 재진은 3000→1700원으로 각각 본인부담이 변경된다.
특히 감기환자는 약 800원을 더 부담할 수 있지만, 의료이용이 많은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감기환자의 경우 평균 1회 방문당 의원은 1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감기환자 부담이 100원에 불과한 것은 초진시 부담이 400원 증가하지만, 재진부터는 600원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해 정률제 변경시 외래 진료비 구간별 부담 변화를 보면 의원은 전체 환자의 47.6%에서 부담이 증가하고 32.1%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 20.3%는 변화가 없다.
치과의원은 22%가 부담이 증가하고 26.7에서 부담이 감소한다. 한의원의 경우 70.9%가 부담이 증가하고 2.5%만 부담이 줄게된다. 약국은 52.9%가 부담이증가하고 4.7%는 감소한다. 42.5%는 종전과 변화가 없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재진환자여서 현재보다 본인부담이 줄게 되고, 약값도 장기처방으로 대부분 1만원을 넘어 본래 30%를 부담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만6세미만 소아의 경우 전체 본인부담금이 평균 30% 경감됨에 따라 종합병원은 1만2700원에서 8900원, 병원은 5600원에서 3900원, 의원은 3300원에서 2300원으로 각각 30%씩 인하된다.
치과의원의 경우도 7300원에서 5100원, 한의원은 3900원에서 2700원 약국은 2600원에서 18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정률제 전환과 관련, 의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정률제 전환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정률제 전환이 취약계층의 소액진료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킨다고 할 만큼 본인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제도변경으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액제 폐지로 인한 본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일수록 오래 본인부담률이 높고 진료비 자체도 크기 때문에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