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매체 의료광고 하향세...포기사례 늘어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21 07:34:10
  • 심의제도 도입 후 변화양상...온라인으로 이동

무가지에 의원광고를 내던 김모 원장(강남구 개원)은 이달 들어서면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심의 이후 광고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신문광고를 포기했다"면서 "앞으로는 온라인 마케팅에 치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심의제도 도입 이후 인쇄매체 의료광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까다로운 심의규정을 거쳐야 하며 시일이 소요되는 인쇄매체 광고에서, 심의가 필요없으며 자유롭게 광고가 가능한 온라인 광고로 선회하는 것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한 피부과의사는 "심의를 거치면서 광고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광고는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받지 않은 수술법 등이 걸러지면서 기사성 의료광고의 경우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인쇄매체에 광고를 내려던 의사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병의원 광고로 페이지를 채우다시피하는 무가지 광고 역시 상당히 줄어든 상황.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실버마케팅의 경우 인쇄매체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M신문 광고국 관계자는 "법이 도입된 이후 의료광고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심의를 받을만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디컬애드 송영진 대표는 "심의제도가 생겨난 이후로 메이저 신문에 광고하던 의료기관의 절반이 광고를 포기한 상황"이라면서 "확장성이 좋은 온라인 마케팅으로 눈을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심의제도 도입 이후 의료광고의 효율이 50%가량 떨어졌다. 심의강화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률적 기준 적용에 따라 똑같은 내용만 나가니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