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 취소처분.."부당청구 사유없다"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비만치료가 아닌 단순 비만치료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만도 질병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법이 요양급여기준상 비급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최근 병원을 찾은 비만 환자들에게 급여대상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의사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1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만은 비정상적으로 체지방이 증가해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로 WHO는 비만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해 급여여부를 살펴야 하지만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장관 고시의 어디에도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포함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따라 비만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의사가 단순비만을 치료할 목적으로 급여약인 '파라리딘정'을 처방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더라도 이를 부당청구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비만을 치료할 목적으로 푸링정 등을 처방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소화불량 치료제 파라리딘정을 처방했더라도 실제로 환자들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를 받았다면 이를 부당청구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비만치료 자체가 요양급여대상에서 벗어난 치료가 아니기에 의사가 처방전에 '소화불량 치료'를 명시해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닌 비만치료 보조제로 소화제를 처방했다면 합당한 청구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부당금액에 이같은 항목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증상과 관계없는 상병코드를 입력해 허위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비만치료가 급여대상이건 비급여대상이건 간에 실제로 하지도 않은 치료를 허위기재하고 상병코드를 입력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허위청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만치료를 하고서 K29(위염 및 십이지장염), R11(구역 및 구토) 등의 상병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허위청구로 볼 수 있다"며 환수처분 중 급여사유에 해당하는 286만4110원을 제외한 1850만6360원의 환수액은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현재 개원가에서는 비만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치료도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향후 개원가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도 질병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법이 요양급여기준상 비급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최근 병원을 찾은 비만 환자들에게 급여대상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의사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1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만은 비정상적으로 체지방이 증가해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로 WHO는 비만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해 급여여부를 살펴야 하지만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장관 고시의 어디에도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포함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따라 비만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의사가 단순비만을 치료할 목적으로 급여약인 '파라리딘정'을 처방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더라도 이를 부당청구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비만을 치료할 목적으로 푸링정 등을 처방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소화불량 치료제 파라리딘정을 처방했더라도 실제로 환자들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를 받았다면 이를 부당청구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비만치료 자체가 요양급여대상에서 벗어난 치료가 아니기에 의사가 처방전에 '소화불량 치료'를 명시해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닌 비만치료 보조제로 소화제를 처방했다면 합당한 청구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부당금액에 이같은 항목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증상과 관계없는 상병코드를 입력해 허위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비만치료가 급여대상이건 비급여대상이건 간에 실제로 하지도 않은 치료를 허위기재하고 상병코드를 입력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허위청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만치료를 하고서 K29(위염 및 십이지장염), R11(구역 및 구토) 등의 상병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허위청구로 볼 수 있다"며 환수처분 중 급여사유에 해당하는 286만4110원을 제외한 1850만6360원의 환수액은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현재 개원가에서는 비만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치료도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향후 개원가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