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번호 미기재 청구분 반송...재심사 불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3 11:30:54
  • 복지부 "지체없이 발급 원칙...부득이한 사유 인정 검토"

신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의료급여환자 급여비 심사청구분 가운데 진료확인번호 미기재건에 대한 반송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체없이 확인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인번호 없이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한다는 입장. 다만 추후 청구경향 등을 지켜본 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반영할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진료비확인번호 없이 기존 방식대로 급여비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들에 대해, 필수입력 사항 미비 등의 이유로 청구 반송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A의원 관계자는 "최근 7월 청구분 가운데 의료급여 인증번호를 안받고 심평원에 보냈던 부분들이 기재반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이 같은 문자, 안내를 받은 기관이 주변에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복지부 "지체없이 발급 원칙...재심사 여부 불투명"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확인번호는 지체없이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확인번호 없이 청구된 건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에는 제도시행으로 인해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진료당시 확인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건에 대해 월말까지 이를 발급, 처리하도록 했던 것"면서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 확인번호 없이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7월 진료분에 대해서도 진료확인번호 발급은 일단 계속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혀, 일말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진료분이라 하더라도 아직 시스템상으로 진료확인번호 부여 및 청구를 막지는 않고 있다"면서 "청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요양들의 청구형태를 보고 향후 구제책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송된다면 법적조치"...의협 대응방안 귀추

한편 진료확인번호 미기재로 인한 청구서 반송이 현실화 되면서 향후 의협의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회원들에 배포한 '공인인증서,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지침 안내'에서 "이전의 방식대로 진료를 했어도 공단에 청구하라"면서 "만약 반송이 된다면 즉각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협은 당시 "(반송조치가 시작된다면)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한 진료권통제라 인식하고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용 전면중단 및 EDI 청구 이외의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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