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장비신고 공단인증서 활용거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3 11:46:44
  • 인증서 거부 방침 재강조...통보서 서면제출 당부

심평원 의료장비 일제점검과 관련, 의협이 공단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의협은 3일 안내문을 통해 "협회는 의료급여변경에 대한 투쟁 등과 관련 공인인증시스템 도입과 진료내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인증서 사용거부의 대안으로서 의료장비 통보서를 심평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회원들에 요청했다.

의협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본회 지침을 준수해 달라"면서 "심평원 의료장비현황조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서면제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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